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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블록체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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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규제, 국민 재산권 침해했나"... 1월 헌재 공개변론]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월 16일 열린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2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대책 이틀 뒤인 12월 30일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강압적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요지였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2년 1개월 만에 헌재에서 처음 공론화되는 셈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 문제부터 이것이 금융당국 규제의 대상인지, 규제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돈 470억 횡령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美 의회, 암호화폐법 2020 심의... 디지털 자산 3종 분류]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이다.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한다.

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

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

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

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년 지급서비스법 시행...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해야]

체인뉴스(Chainnews)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을 2020년 1월 28일 정식 시행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OTC 플랫폼은 결제형 토큰 사업자로 분류돼 2020년 2월 27일 전까지 라이선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급서비스법 시행으로 거래소 등 결제형 토큰 사업자들은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인제스트 대표, 타주주 지분 모두 인수한다]

디센터에 따르면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가 한빛소프트 등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다. 또 사재 출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금을 충당한다. 코인제스트는 자금난으로 인해 지난 8월부터 원화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20일 코인제스트는 투자 유치가 진행되면 원화 출금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까지 최소 3개월~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랍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 원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는데,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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