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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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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각종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진행한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자산은… 부동산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금융은 디지털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전에 화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금융의 경우 실물자산 그 자체를 교환하던 수준에서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물자산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물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등을 토큰화해(디지털화해) 이를 기초자산화 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중국의 CBDC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미래의 금융에선 어떤 화폐가 우세를 보일까요.


“화폐란 것이 탈중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P2P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일텐데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중 하나는 통용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앙화가 주는 편리성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뒤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점한 영역이 분명했는데 현재는 많은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제도화를 통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활발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화 이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 말로 돌아가서 그 때 제도화를 시작했으면 지금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발행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측에서 그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입 후에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중앙화된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FATF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FATF의 규제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 밀매 등을 추적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통과된 특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에게만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능사라는 태도만 버려도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가치관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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