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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암호화폐 법규 마련해 시장 선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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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독일이 빠르게 세부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내놓으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 마련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세부 감독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General Regulations)과 지침(Guidelines)을 연달아 발표했다.


DASP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금융시장감독청에 향후 2년 사업계획과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산 목록, 사업영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상보험, 지급준비금, 한명 이상의 선임 관리자, 회복가능한 IT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클레임 처리절차, 이해충돌 방지조직, 자금세탁방지(AML/CFT)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게 라이선스 보유가 의무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수탁회사 그리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해주는 기업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수탁사,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브로커딜러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발표했다.


금융시장감독청은 또한 암호화폐 기업이 갖춰야 할 보안 수준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지침에 담았다. 암호화폐 기업은 반드시 기술검증을 실행해야 하고,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유럽에서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인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을 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감독규정과 지침은 이 법의 후속조치다.



독일의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독일에선 2020년 1월1일 시행하는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수탁사는 독일 금융감독원(BaFin)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기업은 11월1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는 영국에 설립돼 있으며 독일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스탬프의 사업개발총괄인 미하 그르카(Miha Grčar)는 독일 당국의 최종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뉴욕시의 비트라이선스처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르카는 현행 은행법의 개정안이라 기존 은행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라이선스를 얻는다고 당국이 은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Boerse Stuttgart)의 자회사로 암호화폐 수탁사인 블록녹스(Blocknox)의 디지털총괄인 울리 스판콥스키(Ulli Spankowski)는 이 라이선스가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 금융권의 기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얻어 시장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스위스에 설립된 ‘크립토 스토리지(Crypto Storage AG)’는 독일 은행들에 암호화폐 수탁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진출을 준비 중이다. 크립토 스토리지 CEO인 Stijn Vander Straeten는 “미래에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수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빠르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에 설립된 솔라리스뱅크도 암호화폐 수탁을 위해 이번달에 자회사 솔라리스 디지털자산(Solaris Digital Assets)을 만들었다. 이 은행은 수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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