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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뚝, 특금법에 세금 폭탄까지"…코인 업계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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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세금폭탄, 블록체인 생태계 위축·해외 투자자 이탈 만들것"

"존재 인정않더니…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거래업계 '분통'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가한 가운데, 국내 거래업계와 개발사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계속되는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당장 경쟁사인 업비트와 코인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탓에 우리나라를 통해 거래하는 중국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데다, 미국·유럽 등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거래사이트에 상장하거나 투자한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원과 거주지역, 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과세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이번 과세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의 대량 이탈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금이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내년 1월 중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명과 대표자를 신고해야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본인인증(KYC)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미신고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다수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만들고 AML, KYC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에 한창이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 저조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ISMS 인증 확보를 위해 대행사에 비싼 금액을 내고 대기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전환돼 정부의 눈밖에 나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되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코인거래 과세 등 전방위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새어나온다.


또 다른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분류도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업계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며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암호화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더니 세법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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