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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가 말하는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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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삼일PwC에 물었다.

 

 

삼일PwC는 회계감사, 컨설팅을 진행하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다.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과 함께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꼽힌다. 삼일PwC는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PwC의 멤버십 회사(membership firm),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 PwC컨설팅으로 법인이 분리돼 있다.

 

 

삼일에선 암호화폐 회계기준, 암호화폐 감사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주로 맡는다. PwC 컨설팅에선 블록체인 자문을 담당한다. 삼일PwC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주요 멤버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 요청 증가했을까?

 

 

삼일 관계자는 "특금법이 개정됐어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이 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거래소 사업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실명계좌 개설 책임 소재가 은행에서 거래소로 변경됐고,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며 이러한 규제가 중소형 거래소와 신규 진입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외부 인증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규 진입자 역시 과거에 비해 문턱이 높아졌다.

 

 

다만 그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 금융기관 및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관리와 운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암호화폐 수탁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선 거래 수탁, 예치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운용 지원 서비스, 개인키 저장, 웹 브라우저 지원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삼일 관계자는 암호화폐 감사를 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3가지를 꼽았다. 가상자산의 소유권 확인, 가상자산 수량 검증,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경우엔 고객과 회사 자산의 분별관리다. 가상자산 소유권 확인은 해당 자산의 지갑주소와 프라이빗 키 보유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수량 검증은 직접 블록체인에 노드를 심어 검증하고 있다.

 

 

PwC는 지난해 2018년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감사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현재 주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감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식은?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일 관계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부과하면 암호화폐 투자 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다.

 

 

그는 “(암호화폐도) 주식,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 조세 저항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에 대한 취득 시기, 취득 단가, 매각 시기, 매각가액 등을 주식과 같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화두는?

 

 

PwC 컨설팅 관계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업계 화두로 꼽았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에서 CBDC를 검토하고 있다. 한은도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PwC 컨설팅 관계자는 국내외 컨설팅 기업에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 및 유통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CBDC의 경우 시스템 내 금리 조정을 통해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조 지폐의 원천적 차단도 가능하다. 자금세탁 방지 및 유통 현황 실시간 파악 등 기존 화폐 제도에선 불가능했던 혁신적 금융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통화 체계를 흔들어 자국 화폐 역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CBDC가 활성화되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도 해당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거래 체계 변경을 동반한 금융전산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 대비해 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은?

 

 

삼일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관련 팀을 구성했다. 실무, 회계기준, 세무, 전산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 팀은 감사 업무, 세무 관련 대응, M&A 업무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PwC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 기술 및 블록체인(Emerging Technologies & Blockchain)’ 그룹과 글로벌 크립토(Global Crypto)’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 대상으로 특화된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를 발굴한다. 이후 내부 신흥기술 랩(Emerging Tech Lab) 개발 자원을 활용해 개념 증명을 진행한다. 후자는 25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 1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펀드, 암호화폐 투자자, 토큰 발행사, 전통적 금융 기관 대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독기관과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https://decenter.kr/NewsView/1Z2XDE0YM2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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