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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위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해야”…정책 권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별도 부록에 ‘크립토 금융’ 육성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 파생상품 출시를 권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
“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U '자금세탁' 규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첫 직격탄 내년 1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 자금세탁방지 규제 영향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비트코인 결제 사업자가 나왔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흐름이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결제사업자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주목된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 보틀페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일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보틀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지갑 업체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갑을 이용하고, 소액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내년 1월 10일 발효되는 EU의 '5AMLD' 규제가 서비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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