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권도형

(2)
가상자산 이용 '9조 불법 외화송금'에 코스닥 상장사도 가담 가상자산 이용 '9조 불법 외화송금'에 코스닥 상장사도 가담 한국일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9조 원대 불법 외화송금 사건에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부사장, 부장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0일 코스닥 상장사이자 반도체 후공정업체 A사 대표 B씨와 부사장 C씨, 대외협력부장 D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 일본지사를 통해 약 1,800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전자지갑으로 옮겨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 "코인수익 30% ..
영장 청구된 신현성 등 테라 관계자 8명 평균수익 '400억'...검찰, 자금 추적 신현성은 1400억원! 관계자들! 적당히 드시지 참 많이도 해 처먹었네요. ​ ​ 암호 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 신현성 씨를 포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테라 관계자 8명이 평균 400억 원대의 '루나' 매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 씨가 영입한 테라폼랩스 개발자와 초기 투자자 등 7명이 '루나' 거래로 거둔 수익이 최대 80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검찰이 '루나'를 팔아 1,400억 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신현성 씨와, 이번에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7명이 거둔 부당이익을 합치면 1인당 평균 400억 원 정도입니다. ​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