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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미국법인 조사" 미국 증권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내 거래소와 여기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두 트레이딩 회사 간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US'가 트레이딩 회사인 '시그마체인', '메리트피크'와 관계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공시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마체인과 메리트피크는 바이낸스.US에서 시장조성자로서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 주는 기관을 말한다. 바이낸스.US는 ...... 더 보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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