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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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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
암호자산 과세는 호재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암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멀지 않아 가상자산 과세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과세 문제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특금법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의 정의 및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와 취급업소의 상호, 대표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불법의심거래 신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다.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출현은 화폐를 대용하는 진화한 인터넷 지불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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