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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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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뚝, 특금법에 세금 폭탄까지"…코인 업계 '패닉' "빗썸 세금폭탄, 블록체인 생태계 위축·해외 투자자 이탈 만들것""존재 인정않더니…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거래업계 '분통'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가한 가운데, 국내 거래업계와 개발사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계속되는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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