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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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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오늘의 뉴스 21.09.12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91209480037464&pn=91&cp=o7ide81i&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91209480037464&utm_source=np210906o7ide81i 이더리움, 솔라나 등 경쟁 알트코인 부상에도 2만달러 전망 이어져…"2017년 비트코인 강세장 추세와 유사"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이며 '톱' 알트코인인 이더리움(Ethereum, ETH)은 지... m.newspic.kr ​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91016570057400&pn=91&cp=o7ide81i&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9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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