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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크립토 뉴스 2019.06.09 [FSB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 안정성에 일정 부분 기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6일(현지 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기술: 금융 안정,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Decentralised financial technologies: Report on financial stability, regulatory and governance implications) 보고서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기술의 응용 및 시스템은 금융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은 보다 많은 경쟁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뒤따른다"며 "기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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