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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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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암호자산 과세는 호재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암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멀지 않아 가상자산 과세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과세 문제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특금법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의 정의 및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와 취급업소의 상호, 대표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불법의심거래 신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다.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출현은 화폐를 대용하는 진화한 인터넷 지불시스템으로..
EU '자금세탁' 규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첫 직격탄 내년 1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 자금세탁방지 규제 영향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비트코인 결제 사업자가 나왔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흐름이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결제사업자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주목된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 보틀페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일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보틀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지갑 업체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갑을 이용하고, 소액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내년 1월 10일 발효되는 EU의 '5AMLD' 규제가 서비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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