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실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