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9억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일(12/23)부터 9억 초과분 주담보 LTV ‘40%→20%’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원의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원(15억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