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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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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2월 19일 코인니스 오전 뉴스 브리핑 [美 SEC 적격 투자자 기준 확대..."암호화폐 펀드 접근성 확대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성명을 통해 "적격 투자자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자본 시장 참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경험 소유자를 적격 투자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개인이 민간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 등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미디어의 분석이다. 현재 적격 투자자 기준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보유자만이 사모증권, 헤지펀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다. [비트와이즈 CEO "美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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